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분기별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총정리
농민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및 농업의 사회적 희생 보상 및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 3회 분기별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4월, 8월, 12월에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현시점에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이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절차, 지원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2023년도 농민기본소득 시군별 2차 접수기간까지 안내해드립니다. 1차, 2차, 3차 상관없이 신청하는 곳은 동일하니 아래 링크에서 분기별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 총 3회(매년 2월, 6월, 10월 / 회당 10~20일)

목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개요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기본권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일정한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농민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가가 아닌 농민 개별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정기적으로 지급
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의의
-직불금, 농어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적으로 농민에게 각각 지급하는데 의의
-농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데 의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돼 있던 여성농민과 고령농민 등의 권리보장을 해줍니다.
-농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 지급
3. 농민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농민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의 사회적 희생 보상 및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각각 월 5만 원 [분기별 15만 원]
-지급방법 : 지역화폐

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의 기대효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창출을 통해 지역 내의 선순화경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농민과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6.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추진방향
-정책의 성공과 안착을 위해 경기도와 시, 군이 함께 단계적, 점증적으로 전략을 추진
1단계 : 시, 군 도입('21.6 개시, 군)
2단계 : 도입 시, 군 확대('22.17 개시, 군)
3단계 : 모든 시, 군 도입
7. 농민기본소득 지급일정
-농민기본소득 시행공고 : 총 3회(매년 1월, 5월, 9월)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 총 3회(매년 2월, 6월, 10월 / 회당 10~20일)
(시, 군 시행 여건에 따라 적절히 신청접수 일정 및 기간 등을 조정하여 실시

-신청내역 조사 및 심사 : 매년 2~4월, 6~8월, 10~12월 실시
(시, 군 시행 여건에 따라 적절히 신청접수 일정 및 기간 등을 조정하여 실시
-농민기본소득 지급시기 : 총 3회(매년 4월, 8월, 12월)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4월, 8월, 12월에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선지급된 농민기본소득 지급액에 대한 사망, 전출 등에 따른 환수 처리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소급 지급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선지급 방식 자제)
-농민기본소득 지급수단 :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 군에 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농작물 재배 농민
-축산업 농민
-임업 농민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분기별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의 농민으로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 군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농지 소재지를 해당 시, 군에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자(인접 시군 포함)
1. 비경영주(가족종사자, 고용종사자)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만 19세 미만도 대상포함가능(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
3. 경영주: 영농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해당 시군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텝-기본소득신청-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액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씩 분기별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농민 등이 참여한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거주조건, 종합소득 금액 확인 (읍면동)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3단계 검증 절차 진행
1차 : 마을위원회
2차 : 읍면동위원회
3차 : 시군위원회
-농민여부, 실경작여부 확인, 추가 지원대상자 추천, 현장민원청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매년 4월, 8월, 12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제외
-직불금 부정수급자 제외
-부정한 정보로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의 대상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할 것
2023년도 농민기본소득 시군별 2차 접수기간 안내
| 가평군 | 6.12~6.23 | 여주시 | 6.12~6.30 |
| 광주시 | 6.7~6.23 | 연천군 | 6.5~6.23 |
| 김포시 | 6.21~7.7 | 오산시 | 6.5~6.12 |
| 남양주 | 6.19~7.7 | 용인시 | 6.26~7.7 |
| 동두천 | 6.12~6.23 | 의왕시 | 6.5~6.14 |
| 안성시 | 6.5~6.18 | 의정부 | 6.19~6.30 |
| 양주군 | 6.14~6.30 | 이천시 | 6.7~6.23 |
| 양평군 | 7.3~7.14 | 파주시 | 6.19~6.30 |
| 포천시 | 6.19~6.30 | 평택시 | 6.12~6.30 |
| 하남시 | 6.7~6.23 | 화성시 | 6.7~6.23 |
마무리
지금까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절차, 지원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2023년도 농민기본소득 시군별 2차 접수기간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존 직불금, 농어민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을경기도 지역 농민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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